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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나60554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갑 제12호증”을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 중 “근로자로 등재시키기도 한 사실,” 다음에 “피고는 2009년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