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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3. 초순경 태국 방콕에 있는 ‘D’ 콘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를 개설한 이후 2014. 3. 16.경까지 사이에 태국 및 대구 등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에게 국내외 축구ㆍ야구ㆍ농구 등의 운동경기의 승패를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해 경기당 5,000원에서 5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판돈을 자신들의 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1,299,870,636원 상당액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1,102,340,000원 상당액을 환급해주어 197,530,6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규모, 수익금 산정에 대해)

1. E 월별 매출현황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