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184』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3. 01:52 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계단으로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전등을 켜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914』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02:5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핸드폰 1개, 도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7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