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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23 2020고단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9: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동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보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에 적중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이마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