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피고 D조합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감축한 청구 및 추가된...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표 부분 내용을 포함한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11면 제9행(표 제외)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표 제외)의 “주식회사 J”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표 제외)의 “사업약정”을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 내지 4행(표 제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L은 2018. 7. 11.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에 대한 사실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 내지 9행(표 제외)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AN은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전2738호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4. 10.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3231호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업무대행 용역비 채권 중 피고 D조합에 대하여 97,424,665원, 피고 E조합에 대하여 97,424,665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4. 1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9. 9. 17. 원고는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E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업무대행 용역비 채권 중 6,700만 원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20.경 피고 E조합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승계참가인은 2019. 12. 19. 이 법원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