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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제천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B 카페에 접속하여 ‘주유 상품권’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송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주유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74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