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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7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사 및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21:1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의 정수기 옆에 놓인 밥솥에서 밥을 떠서 밥그릇에 담은 뒤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미는 등 1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0:58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형사과 L 사무실에서 전항의 업무 방해죄로 임의 동행되어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조사를 진행 중인 위 L 소속 경장 M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M이 피고인에게 ‘CCTV 가 있고, 본인의 행위가 모두 녹화되어 있다’ 고 말을 하자 위 M에게 ‘ 이 걸로 나를 엮으려고 하느냐

’ 고 소리치면서 다시 심한 욕설을 하며 위 M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위 M이 이를 피하자 다시 위 M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공무집행 방해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