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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7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정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새로이 준공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증축한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정상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