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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0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206, 433( 병합)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1998. 해양 수산부 8 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 C 등을 거쳐 D에 있는 해양 수산부 E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 F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 어업 예방 및 단속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급 공무원( 사무 관) 이다.

1. 뇌물수수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뇌물수수 (2018 고합 206) 피고인은 2017. 4. 경 대형 기선 저인망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G에게 전화하여 “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는 등의 말을 하여, G로부터 장차 피고인이 조업지도, 불법 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7. 4. 24.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어업에 종사하는 G 등 24명에게 “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그들 로부터 조업지도, 불법 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 주거나 선처를 해 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H, J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H가 운영하는 ‘L’ 유흥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 31,71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뇌물수수 (2018 고합 433) 피고인은 2012. 7. 경 저인망 외 끌이 선박 등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M에게 전화하여 “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는 등의 말을 하여, M으로부터 장차 피고인이 조업지도, 불법 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2. 7. 19. 피고인이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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