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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9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서울 양 천로 53길 30 서서 울 모토로 빌딩에 있는 현대 캐피탈 강서 중고차 지점에서, ‘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로부터 할부금 2,980만 원을 대출 받아 B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 신청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 경 위 승용차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할 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2014. 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할 부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 차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로 인한 피해 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