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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99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6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5. 11. 29.까지는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A의 연대보증과 구상금 채무 및 판결의 확정 ⑴ 원고는 2005. 1. C과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경매사건에서 C의 경매입찰 매수신청 보증금 납부의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 84,632,500원(경매 내용 : 집행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D, 물건 소재지 양주시 E, F, G, H, I, 최저매각가격 846,325,000원)으로 정한 경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그 연대보증인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율은 2005. 6. 1.부터 연 19%이다.

⑵ C은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물건을 매각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매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원고는 2005. 5. 31.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경매법원에 84,63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위 보증보험사고와 관련하여 C과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5103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23. 위 법원으로부터 “C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5. 11.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1판결은 2006. 6.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