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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13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4.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2. 23.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3. 4.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갱신되었다

(이하 2013. 4. 25.자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계약시 현재까지 밀린 월세 10개월 지급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피고 운영의 위 편의점이 피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