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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66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집착과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