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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19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각 증인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대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11:45경 안성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를 관람하던 중, 종전에 E 활동 과정 등에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F(43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감싸안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감싸 안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세게”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항의하자 “그게 뭐 어때서”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공소장에는 “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밀쳐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가볍게 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