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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7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C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인 원고의 지시로 D이 2012. 11. 18. 서울 서대문구 E 소재하는 F교회 앞에서 위 C신문 200부를 배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운전기사인 G으로 하여금 위 신문 200부를 피고의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문 200부의 시가에 해당하는 4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C신문은 주식회사 H이 발행하는 신문으로 그 소유권이 발행인 겸 편집인인 원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H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신문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