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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317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G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G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아들 H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 G이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관계로 독자적 점유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