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24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