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25경 서울 금천구 B호텔'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보호조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남, 56세),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일어나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씹새끼들아, 보지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엮어, 씹새끼들아” 라고 말하며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갑자기 자살을 하겠다며 차량이 통행 중인 남부순환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과 좌측 팔을 때리고, 또다시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