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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1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경 부천시 원미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디 스퀘 이드 2 레드 탭 바이 커 청바지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본 피해자 C에게 "200,000 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택배를 통해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 토르 피 규 어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 22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2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