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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두473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 제1항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충당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5. 9.경부터 2010. 11.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 합계 46,948,972,158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공동주택인 성복 자이 1, 2차 아파트 및 성복 힐스테이트 2, 3차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분담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