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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22662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에 대한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구미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같은 읍에 있는 H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원고

C, D는 G어린이집 및 H어린이집 근처 I어린이집에 등록된 보육교사이고, 원고 E은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면서 위 3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한편, I어린이집은 시간연장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 07:30 ~ 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5. 이 사건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을 하고,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어린이집 위반사항 G어린이집 ① 원장 허위등록(J 명의대여, 2011. 12. ~ 2014. 2.) ② 보육교사 허위등록(E, 2014. 2.) ③ 아동 허위등록[K(0세, 2014.1.7. 입소), L(0세, 2014.1.6.입소)을 G어린이집 튼튼반(혼합반0,1세)에 등록하고 2014. 1.부터 점검 당일까지 실제 H어린이집에서 M 원장(튼튼반, 혼합반0,2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 ④ 운영기준 위반 및 회계관리 부적정 ⑤ 차량안전관리 미준수 ⑥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실시 H어린이집 ① 보육료 허위청구[N(사랑반1, 혼합반0,1세)이 2014.2.10.부터 장기결석하였음에도 보육일수 11일 이상으로 허위보고 하여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부당수령 ② 아동 허위등록[O(소망반1, 0세)를 2013.7.15.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H어린이집에 등록하였음에도 실제 보육은 G어린이집 뽀로롱반(1세)에서 P 교사로 하여금 보육하게 하고 기본보육료 2,888,000원(361,000원×8개월) 부정수령 ③ 무자격자 보육(Q, 2014. 1.부터) ④ 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 R, S를 2013. 10.경부터 시간연장반에 등록하고, 실제 시간연장보육은 G어린이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