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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306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590,003원 및 그 중 19,372,176원에 대하여 2014. 6. 25. 부터 2015. 5.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 A과 위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을 2,000만 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을 2018. 10. 29.까지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아래 대위변제일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5. 9.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3. 10. 28.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5. 21.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2014. 6. 25. 위 국민은행에 19,990,616원(원금 19,831,788원 위 원금에 대한 2014. 6. 24.까지의 이자 158,828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피고로부터 618,44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37원이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17,590원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5. 1. 28.자로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부동산의 가액은 위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