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4.26 2019고단1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01. 08:2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진열된 빵을 집어 먹으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네 형님에게 연락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형광등 2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