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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4.26 2019고단1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01. 08:2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진열된 빵을 집어 먹으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네 형님에게 연락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형광등 2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