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3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취 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직접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낸 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3,56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이 2,230만 원으로 가장 컸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