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7구합2405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위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소방시설관리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이 사건 유치원 원장 B는 2016. 3. 1.부터 2018. 2. 29.까지 ㈜E 대표 F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소방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소방안전관리지 2급 및 가스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하고 2014. 3. 1. 개원 시부터 소방 및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무보수로 담당해오던 유치원 설립자인 원고를 2016. 3. 1.부터 2017. 2. 22.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시설관리자’라는 직책으로 월 2,700,000원씩 11개월간 총 2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설립자 겸 소방시설관리자인 원고는 G유치원(대전 서구 H)의 설립자이면서 2016. 3. 2.부터 2017. 2. 28.까지 1일 6시간 상시 근무하는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 9,000,000원씩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 직원이 기재하고 있는 ‘교직원 출ㆍ퇴근 및 근무현황’에 출퇴근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 제공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자 채용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이하 ‘제① 징계사유’라 한다). 2. 직원 국외연수 운영 부적정 이 사건 유치원 원장 B는 2015. 5. 22.부터 2015. 5. 25.까지 교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사이판으로 교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총 연수비 38,080,000원 중 개인부담금 18,360,000원을 제외한 19,720,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였고, 2016. 5. 4.부터 2016. 5. 8.까지 교직원 31명을 대상으로 필리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