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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096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차용 관련 1) 피고는 2016. 10. 26. C의 요청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아래에서 ‘이 사건 제1차용’이라 한다)함에 있어 이자는 매월 30일에 300만 원씩으로, 변제기는 2017. 12. 31.까지로 정하되, 피고가 위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D매장의 보증금과 매출,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제1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아파트에 원고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F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제1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C과 주식회사 G(아래에서 ‘G’라 한다)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은 D매장 개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곳에 무단 사용함으로써 위 D매장 투자 및 근저당말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2016. 11. 7.부터 2016. 11. 20.까지 3회 더 위 근저당 말소약속을 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7. 1. 29.까지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질 것과 D매장의 임대보증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본압류 조치 및 영업권 양도ㆍ양수할 것을 원고에게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2016년 제1324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용금 1억 원을 2016. 10. 26.자로 차용하되, 변제기 2017. 12. 31., 약정이자 연 24%로 정하고, G가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