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칼날 앞 부분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의 부엌이 딸린 방 하나를 월세로 임차하여 살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컴퓨터 등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방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5개월 전부터 월세를 연체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해자는 임차인인 피고인과 밀린 월세 문제 등을 상의하고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을 5분간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다락방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18:5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방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다락방과 연결된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니 안에 있나, 없나, 있으면 말을 해봐라”고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방문을 밀고 상체를 방안으로 밀어 넣으며 들어오자,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방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좌측쇄골 아래, 좌측 가슴(유두 윗부분)을 3회에 걸쳐 연달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추동맥파열 및 좌측쇄골하정맥출혈, 좌측혈기흉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및 F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