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9.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20. 2. 12. 20:34 경 시흥시 D 일명 ‘E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별다른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노끈으로 묶여 있는 비닐 포장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라면, 고추, 마늘 및 맥주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B은 그 때부터 2020. 2. 16.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 H, I, J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포장마차 4 곳( ‘G’, ‘K’, ‘L’, ‘M’ )에 침입하고, 합계 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 H, I, J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2020. 1. 28. 00:37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별다른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노끈으로 묶여 있는 비닐 포장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주꾸미 2kg, 도다리 5kg, 피조개 4kg 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C은 그 때부터 2020. 3. 1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N, P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포장마차 2 곳( ‘O’, ‘Q’ )에 침입하고, 합계 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N, P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