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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에게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각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앞에서 든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