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게 되자, 위 주점 옆 주차장에서 위 순경 G에게 “ 야, 경찰, 니네
가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 니야, 이 자식들 봐라" 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경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경위 F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위 F에게 “ 야, 경찰새끼들, 니들 다 옷 벗을 각오해, 경찰 자식이 H 사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 F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