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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6고단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14:0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차려놓고 행인들을 상대로 학습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E에게 다가가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 얼른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싸가지가 없다.

내가 청송 교도소를 20번을 다녀왔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

” 등의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행인들이 가판대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습지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27. 14: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D, E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 이 새끼는 뭐야, 씨 발 놈 아.”, “ 씨 발 놈 아, 니 미 씨 발, 니 가족들을 전부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42』 피고인은 2015. 10. 18. 18:55 경 광주시 남한 산성면 남한 산성로 774 소재 중부 농협 무인 점포 내에 은행거래를 하러 왔다가 돈을 갚을 사람이 입금을 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 남, 만 29세) 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액정부 위를 발로 내려쳐 파손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