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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6 2018고단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 06:30 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찜질 방 2 층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48세) 의 반바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위 제 1 항과 추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잡고 찜질 방 밖으로 나오게 되자, 찜질 방에서 도망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및 사본 첨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1 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