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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4가단2783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