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서울고등법원2015누33914(2015.09.03)
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2015두53374 상속세처분 취소청구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00구 000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0
담당변호사 000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33914 판결
2016. 2.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CCC가 해운업을 위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DDDDDD국에서 1985. 1. 10. FFFF FF FFFFF를,1986. 4. 17. GGGG GG GG GGGGG(이하 위 법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SPC'라 한다)을 각 설립한 사실, ② CCC는 2007. 6.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AA, 아들인 원고BBB 및 CCC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 000, 000, 000가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 가운데 미화 173,999,925달러(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SPC의 지분 소유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CCC의 사망 당시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전 중 상당액이 000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증권 매입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여전히 이 사건 SPC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가액을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SPC의 지분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나아가 그와 같이 상속된 지분의 가액이 이 사건 금전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평가에 관한법리오해나 그 밖의 관련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