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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101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8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피시방 체인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피시방 대리점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리점 계약일 준공기한 공사금액 조치원점 2014. 12. 22. 2015. 1. 20. 27,500,000원 평택 포승점 2014. 12. 22. 2015. 1. 27. 52,800,000원 춘천 동면점 2015. 1. 5. 2015. 1. 29. 30,250,000원

다. 원고는 조치원점 공사는 2015. 1. 29.경 완료하였으나, 평택 포승점 및 춘천 동면점에 관하여는 추가공사비 문제로 피고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15. 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조치원점 공사대금 부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치원점 공사대금 2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치원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한 부분에서도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치원점 점주는 2015. 1. 29.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조치원점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부실공사를 하였다

거나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평택 포승점 및 춘천 동면점 공사대금 부분 1)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 가)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