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