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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정신고 후 증액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82 | 심판청구 | 2016-03-1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82

제목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정신고 후 증액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3-1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같은 날 OOO 소재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②물품”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각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OOO까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후, OOO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에 쟁점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을 OOO까지 연장 신청하여 이를 승인 받았다가, OOO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재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겠다며 처분청에 용도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용도 외 사용신청을 승인하고 당초 면제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증액된 과세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된 성능 평가용 설비로서 국내 수입 후 성능평가 결과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급자에게 재수출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공급자와 협의하여 구매여부와 해당 설비의 실제지급금액이 결정되는바, 당초 수입시에는 쟁점물품을 구매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출자가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유사장비의 구매이력이나 통상의 가격을 참조하여 과세가격을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고,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전혀 없으므로 과세가격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구매단계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증가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수입신고 당시에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당초 수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용도 외 사용승인을 득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수입신고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27조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데,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수입신고하였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종전에 동종업체가 수입신고한 동일한 물품의 가격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통상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청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법」 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와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고, 이 건 재수출면세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즉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유보되었다가 재수출 등의 후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수입신고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독립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건 감면신청의 효력은 최초 수입신고가격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아 수입신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았다가 과세가격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다음 재수출하지 않고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증액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 “”란의 결제방법을 무역통계부호표상 “무상거래”가 분류되는 코드 “GN”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관세법」제97조에 따라 OOO까지 쟁점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을 OOO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 받았다가, OOO 당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수출자와 체결한 구매계약금액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재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겠다며 처분청에 용도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는바, 수입신고 및 수정신고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입신고 및 수정신고가격 현황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용도 외 사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수입신고시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증액된 과세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증액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2> 쟁점처분 세액 현황 (라) 청구법인은 OOO 쟁점처분 세액 중 가산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변동이 청구법인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청에 각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OOO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아래 <표3>과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쟁점물품별 심판청구현황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쟁점①․②물품을 하나의 OOO라는 품명으로 공급하는 OOO방식을 이용한 OOO로서, OOO에서 선적된 쟁점①물품은 OOO하는 부분이고, OOO에서 선적된 쟁점②물품은 OOO이다. (나)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함) 제45조에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를 사용하도록,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B)”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가격결정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1. (a) 송품장 화폐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란에 당초 수출자로부터 송부 받은 송품장(Invoice)에 표시된 미화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동종업체가 OOO에 수입한 동일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정신고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표4> 동일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비교 (마)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OOO에 대하여 용도 외 승인을 요청할 때 제시하는 OOO이 수입신고시의 가격OOO 보다 높은 가격일 경우, 용도 외 사용승인과 별개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유권해석OOO하였고, 재수출면세 물품의 과세표준 부족신고시 당초 수입신고수리일을 납부일로 보아 용도 외 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유권해석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와 관세의 감면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고, 관세의 감면은 납세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기초로 감면세액이 결정되므로,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가격신고․납세신고․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수입신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를 사용하여 송품장 가격에 근거하여 제1방법(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전문적인 OOO로서 수입자나 수입시기에 따라 그 공급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에도 동종업체에 공급된 가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격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동일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가격을 임의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증액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