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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7노3464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본문),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8. 6. 27.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원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대리한 A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위 법인의 대표이사 날인이 없고, A 스스로도 회사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서면은 정당한 항소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등 1) 공통 주장 ① N은 소재불명이 아니라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N에 대한 각 조서 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48, 86, 105 중 일부, 126 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와 달리 위 각 진술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량 2대가 도난 차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