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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67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1996년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들은 2009. 12.부터 2017. 5.까지 원고에게 합계 5,9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된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B이 2009. 12. 27.부터 2017. 5.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5,9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