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04: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이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C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3회 치고, C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로 C의 목을 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04: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오게 되자,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B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