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384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5421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는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