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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2.23 2014가단114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은 피고 A, 피고B를 의미하는데,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