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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4 2016고정10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까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1년간 내연관계를 맺다가 최근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상가 1층 E세탁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연락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를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