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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던 ‘C 내과 의원 ’에 환자로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2. 경 경남 남해군 D 빌딩 1 층에 있는 ‘C 내과 의원 ’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월수입이 400만 원 이상이고, 내 애인은 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이 급해서 그러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 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위 ‘C 내과 의원 ’에서 피해자에게 “ 몸이 건강해야 돈을 벌어서 갚지 않겠느냐,

약도 사 먹어야 하고 치장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 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 위 ‘C 내과 의원 ’에서 피해자에게 “ 몸이 건강해야 돈을 벌어서 갚지 않겠느냐,

약도 사 먹어야 하고 치장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급해서 그런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 주점 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