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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1:27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E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휀다 및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E건물’ 앞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8경부터 01: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