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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2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는, 2018. 3. 8. 02:4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2번 방안에서, 피해자 F(여, 35세), G(여, 32세), H(여, 2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B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피해자 H(여, 2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좌측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조른 후,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혐의자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의자 F이 제출한 피해사진, 피의자 G이 제출한 피해사진, 피해자 H이 제출한 피해사진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G, H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