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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79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7. 3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