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79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7. 3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7. 3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