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54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C에 있는 피해자 D(사단법인 E 산하 비영리사회단체)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각종 대회 지원, 각종 기금 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5. 9. 14.경에는 F시청으로부터 검도, 수영, 야구, 축구 등의 유소년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각의 클럽에 그 필요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G’ 보조사업 예산 25,480,000원을 지원받고, 그 중 야구용품 구입예산으로 책정된 17,680,000원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야구용품 공급업체인 ‘H’으로부터 배트, 글러브 등 총 102점의 야구용품을 구매하고,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 물품들을 수령하여 그 무렵 창단될 예정이었던 I에 그 물품들을 지원해주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J에 있는 K 종합경기장 내 실내야구연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납품한 야구용품 중 심판장비 세트와 심판복을 피고인 B이 개최할 예정인 별도의 ‘L’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시가 합계 410만원 상당의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5.경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야구용품의 경우 M가 아닌 H에서 구입하였고, 그 야구용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B에게 지원해주면서 I에 지원되지 않았고, 검도용품 역시 그 중 일부를 N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