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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2830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화물창 내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을 양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로 H빔을 들어 올리던 중 이 사건 기중기에 매달린 H빔의 한쪽 끝이 화물창 내에 있던 다른 화물에 걸려 H빔이 출렁이며 화물창 내에서 원형을 그리며 도는 바람에, 기중기의 고리를 H빔에 거는 작업을 하느라 화물창 내에 있던 A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H빔과 선체 사이에 끼이면서 ‘우측 족부 제1-5 중족골 탈구, 우측 족부 무지 근위지골 골절 및 기간관절 탈구, 좌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산재보험금의 지급 한진의 근로자인 A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구 분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보험급여액 56,956,830원 36,328,050원 39,519,180원 132,804,060원 * 피재자의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이 11급[12급10호(좌측 무릎 동요관절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12급14호(우측 1족지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를 조정]으로, 평균임금 165,127.52원에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220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중기 운행자 및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상의 자동차인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고, B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 겸 운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