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4533

대위변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피고는 2005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5. 4. 2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납골당 공사를 완성하면 원고에게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하여 주되, 원고는 피고에게 납골신고필증 전체 지분 중 10%를 제공하고,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종교단체사용권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한 후 거기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받았으나, 피고에게 위 1,000,000,000원 중 49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8. 5. 22.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2002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8. 12. 4.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5407호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항 이하 이 판결문에서의 당사자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13.까지 이 사건 납골당 내 봉안함 중 4,000기에 관하여 분양을 위한 봉안증서를 교부한다. 만약 피고가 위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